원희룡 "제주의 오랜 염원…4·3을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추모하게 될 것"
제주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
원 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해 도로 이송함에 따라 이 조례를 즉시 공포하고, 조례 제4조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이며, 4·3희생자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도의회를 통한 도민적 결정을 다시 한 번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4·3을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지방공휴일은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도와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이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운용의 묘를 살려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해 민원불편과 행정 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루어내라는 4·3 희생자들의 희생 의미를 기억하는 뜻도 담겨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도민화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제주도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7일 이내에 주무부 장관인 인사혁신처장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인사혁신처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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