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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판부 속였다"·"듣기 거북해"…롯데 2심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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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말도 안 되는 논리…명백한 배임"

롯데 측도 불쾌감 나타내며 반박…공방 예상돼

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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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 일가의 2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날선 주장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도 공방이 치열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와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96)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판 건 배임이라는 판례가 명확히 있다"며 "동기도 딸을 지원하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계열사 끼워팔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서도 "자판기를 제작하는 롯데기공이 1년 만에 금융기계인 ATM을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회사를 팔았다"며 "신 회장이 지시했다는 게 자필 증거도 있고 명백한 배임인데 1심은 이런 검찰의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롯데피에스넷에 무리하게 투자해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1심 재판부를 속였다"며 "유상증자는 신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의 '공짜 급여'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대해 "일본 법인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한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가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선고된 조세포탈 혐의 무죄에 대해선 "1심 판결 근거인 서씨의 국내 체류기간은 결정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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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미경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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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고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 재판 일정 관련 의견만 제시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첫 정식 공판과 결심공판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서 검찰이 밝힌 강도 높은 비판 의견에 대해 "저희가 재판부를 속였다는 건 듣기 거북했다"며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씨 측 변호인은 "당시 회사 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던 서씨는 배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며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 총괄회장의 딸 신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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