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공식입장] '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허구 담은 공포영화"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장진리 기자]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곤지암'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곤지암'을 제작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mari@osen.co.kr

[사진] 쇼박스 제공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