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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주부터 가계대출 심사때 DSR도입…자영·임대업자 돈줄도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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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 사업자도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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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DSR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산액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 돈줄을 죄기 위해 시행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한 대출 규제다. 신DTI는 대출 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간주하는 기존 DTI와 달리,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삼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보다 늦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26일부터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에 들어간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할 예정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금융위는 종전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를 이같이 추진하고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 대출 취급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위반 등도 수시로 점검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가계 신용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450조90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작년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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