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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N이슈] 이현주 감독 성폭력 뒤, KAFA·교수들 은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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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현주 감독 © News1/SBS '청룡영화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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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이현주 감독의 성폭력 뒤에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 교수 및 직원들의 은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가 이현주 감독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KAFA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이 개인 SNS '#Metoo 캠페인' 게시글(2018.02.01.)에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를 주장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피해자인 A감독은 이현주 감독 뿐 아니라 책임교수 등 KAFA 내부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2차 피해'를 당했다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B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B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B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영진위는 아카데미 원장 C가 책임교수 B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은 B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도 설명했다.

그에 따라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영진위 차원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론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조직이나 집단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 앞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A씨의 주장에 대해 부인해 온 이현주 감독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점에 대해 인정하고 영화계 은퇴를 결정한 바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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