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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드뉴스] C형 간염 싸게 치료하려면 한국으로 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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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건강보험(건보) 지역가입자 A씨는 미국 국적의 동생 B씨에게 자신의 보험증을 빌려주어 35차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생이 진료비가 비싼 미국 대신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건보증 대여·위조뿐 아니라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도 많습니다. 외국인 C씨는 2015년에 3개월간 건보료를 납부,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후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암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C씨는 출국해버렸습니다. 외국인 C씨의 입원 및 내원 일수는 총 241일이었고,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8천4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90만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 건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보 부정수급 건수는 내국인 부정수급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20만3천건입니다.

(그래픽: 2013~2017.8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

외국인 20만 3천 건 (2.6배) 내국인 7만7천492건

C씨처럼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해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2만4천773명. 건보공단이 이들 외국인의 진료를 위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중국인 266명이 고가의 C형간염 신약을 처방받아 공단이 3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값싼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내가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로 왜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나”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외국인의 건보 자격 취득이 쉬운데다 이들의 자격 상실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허술한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건보 적용항목이 늘면 이같은 편법·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건보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물론 건보 부정수급 행위와 그로 인한 재정적자를 모두 외국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내국인의 부정수급 건수도 연간 수만 건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를 성실 납부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건보 악용은 형평성 문제 등 더 많은 논란을 불러오죠. 외국인 전용 보험 도입 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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