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마무리 전에 별건 시작 부담
"檢 결정적 증거 확보 못했나" 의혹
"고소 사건 우선 처리 일반적 관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월세 계약을 맺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최소 김영란법 위반이며,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더연 직원들의 월급을 내준 H건설의 송모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월세 등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건물. 홍지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소한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가 확실시 되고 신병 처리 계획 등 윤곽이 나와야 별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력간음의 특성상 일반 강간이나 폭행 과 달리 피해자의 몸에 구타 흔적 등이 남지 않고, 정황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 자체가 까다롭다"면서 "수사가 길어진다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당분간 검찰은 이 수사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고소 사건(위력간음)을 인지 사건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일반적 수사 관행”이라며 “별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사건의 경중을 가린 뒤 우선 처리하겠다는 신호 정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적극적인 방어로 태세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안 전 지사 비서실은 김지은씨가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밝힌 지난 5일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뒤이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잘못을 시인하는듯한 표현을 썼다. 하지만 19일 2차 조사 당시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안 전 지사는 2차례에 걸쳐 총 30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 당시엔 안 전 지사 측이 자진 출석해 미처 조사 준비를 하지 못한 검찰을 상대로 주장을 펼쳤다면 2차 조사는 검찰이 압수수색품, 참고인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를 주도하는 구도로 이뤄졌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