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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안희정 전 지사 오피스텔 무단사용, 직원 월급 대납은 수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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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마무리 전에 별건 시작 부담

"檢 결정적 증거 확보 못했나" 의혹

"고소 사건 우선 처리 일반적 관행"

수행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건설사 대표인 친구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친구는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의 월급을 대납하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 외에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추가로 나온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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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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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라도 아니라도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월세 계약을 맺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최소 김영란법 위반이며,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더연 직원들의 월급을 내준 H건설의 송모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월세 등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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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건물.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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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검찰이 오피스텔 무단사용과 더연 직원 월급 대납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은 별건 수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력간음·추행 진실공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별건 수사를 시작하면, 성폭력이 무죄기 때문에 별건으로 기소하기 위해 다른 혐의를 들쑤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피의자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었던만큼 과잉 수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최소한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가 확실시 되고 신병 처리 계획 등 윤곽이 나와야 별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력간음의 특성상 일반 강간이나 폭행 과 달리 피해자의 몸에 구타 흔적 등이 남지 않고, 정황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 자체가 까다롭다"면서 "수사가 길어진다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당분간 검찰은 이 수사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고소 사건(위력간음)을 인지 사건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일반적 수사 관행”이라며 “별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사건의 경중을 가린 뒤 우선 처리하겠다는 신호 정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적극적인 방어로 태세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안 전 지사 비서실은 김지은씨가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밝힌 지난 5일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뒤이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잘못을 시인하는듯한 표현을 썼다. 하지만 19일 2차 조사 당시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안 전 지사는 2차례에 걸쳐 총 30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 당시엔 안 전 지사 측이 자진 출석해 미처 조사 준비를 하지 못한 검찰을 상대로 주장을 펼쳤다면 2차 조사는 검찰이 압수수색품, 참고인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를 주도하는 구도로 이뤄졌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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