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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만들고… 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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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1차 공개] 靑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국민이 법률안 발의 규정도 포함, 직접 민주주의 강화

생명권·안전권 등 신설,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노사 대등' 노동자 권리 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독자 개헌안은 곳곳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역사가 추가됐고, 참정권 부분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여당은 "'촛불혁명' 정신을 담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촛불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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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주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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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국민소환제)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국민발안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의원의 경우 비리가 있어도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직을 상실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국민 600만명이 참여했지만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들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에 국민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요건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조건 등은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회 스스로가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준이) 너무 낮으면 의원이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그래서 그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전문(前文)에 5·18, 자치분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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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도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새로 포함시켜 직접민주주의 역사를 부각시켰다. 현행 헌법은 건국 이후 민주화운동으로는 4·19 혁명만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마항쟁은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문에 '자치분권, 지역 간 균형 발전, 자연과의 공존' 등도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추가했다. 여권(與圈)이 주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조문으로 해석됐다.

인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을 신설하고 현재 법률로 명시된 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헌법에 담았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도 포함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바꾸는 안도 내놨다. 국민 배심원 평결이 기속력을 갖는 '미국식 배심원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노동권 대폭 강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계에서 반대해 온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헌법에 포함됐고, 근로시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의 '노사(勞使) 대등 결정의 원칙'도 새로 도입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 3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야당은 "공무원도 파업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왔다. 청와대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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