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혁신 활성화案’ 발표
투자일임-신탁 비대면 계약 허용
AI 적용 보험위해 법개정 추진키로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과 보험 서비스를 접목한 ‘인슈테크’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기존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오스카’(미국), ‘중안보험’(중국) 등 인슈테크 전문 보험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한 상품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법에서 가능한 운동량이나 건강검진 결과, 금연 성공 여부, 숙면도 및 식습관 기록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건강증진형 인슈테크’ 상품을 각 보험사에서 상반기 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사의 고객 데이터 수집 허용 등 한 차원 높은 인슈테크 상품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스타트업 보험사 ‘레모네이드’처럼 AI 챗봇을 통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핀테크 벤처기업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신탁 상품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가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상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바로 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 결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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