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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 4년간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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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은 앞으로 최장 4년 동안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미국과 영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금융회사가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기업의 기술을 검증하는데,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2년간 전자 결제 관련 인·허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 차례 2년 연장해 최장 4년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기간 핀테크 기업은 수십~수백명의 참가 희망자를 모아 자기 기술이 실제 활용 가능한지 시험해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기업이 테스트를 거쳐 실제 서비스를 출시하면 비슷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다른 기업이 나타날 경우 그 기업의 인·허가 등을 미루는 방식 등으로 최대 1년간 보호 장벽을 쳐주기로 했다. 기술·아이디어 베끼기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매년 약 100억~150억원 안팎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갓 창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금융 회사, 금융 공공기관과 협력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시도하기로 했다.

정한국 기자(kore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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