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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통상임금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문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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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회찬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서

‘BH 흡족’ 법원행정처 문건 확인

박, 판결 전 미국서 GM회장 만나

통상임금 소송문제, 꼭 풀겠다 말해”



한겨레

2013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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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요청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감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업무보고 질의에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비에이치(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조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013년 당시 한국지엠의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업적연봉, 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회사 쪽의 손을 들었다. 노 의원은 그해 5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을 만난 뒤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지엠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을 했다. 몇달 뒤인 12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지엠 회장의 만남 7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가 임금 때문에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이 이에 우선한다는 이례적인 선언이어서 당시 대법원 안팎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판단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어떤 영향을 받아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의혹을) 잘 검토해서 조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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