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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0년 간 9번 바뀐 헌법…굴곡의 개헌사,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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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948년 제정…이승만, 2년 만에 '발췌개헌'

이승만·박정희·신군부, 장기집권 위해 개정

87년 현행헌법 공포…31년 만의 개정 논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함에 따라 그간 우리 나라 헌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87년 현행헌법까지 우리 나라 개헌 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발자취와 같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한 중임을 위해 헌법을 두 차례 고쳤다. 박정희 대통령은 3차례 개헌으로 장기독재 틀을 만들어갔다. 70년간 9차례 걸쳐 바뀐 헌법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장기 집권 야욕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의 항쟁이 담겨있다.

◇장기집권 꿈꾼 이승만…발췌·사사오입 개헌 강행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7일 공포됐다. 제헌국회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을 만들려 했지만, 이승만 당시 헌법기초의장의 강한 반발로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가 담긴 제헌헌법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 2년 만에 개정안을 냈다.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간선제 아래 이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게 배경이었다.

이승만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양측 안을 절충,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개헌'을 제출했다. 1951년 7월 국회는 경찰과 군인으로 둘러싸인 채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사사오입 개헌'으로 연임 제한까지 철폐시켰다. 1954년 이승만 정부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했다.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인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 60명이 반대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3분의 2(135.333...명) 이상, 즉 13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135.333...'을 반올림하면 135명이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국회는 부결 선포를 뒤집었고, 개헌안은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영구 집권 틀을 마련하게 됐다.

◇짧았던 민주화…박정희, 3차례 개헌으로 18년 독재

3차와 4차 개헌은 민주화 흐름 속에 이뤄졌다. 1960년 3월15일 부정선거로 이 대통령은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4·19 혁명으로 국민들은 독재를 막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 하야 후 국회는 개헌을 추진했고, 1960년 6월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했다.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5차 개헌으로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이 개정됐다.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1961년 5월16일 박정희 당시 소장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군부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제 부활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1963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은 1969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준비했고, 1969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7차 개헌으로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독재 체제를 확고히 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10·17 비상조치를 선언하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9일 뒤 비상국무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 6년으로 연장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냈다. 개헌안은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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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hokma@newsis.com


◇신군부의 독재 야욕…민주화 이룬 시민들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집권한 신군부는 곧 개헌을 추진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냈고, 같은 해 10월27일 공포됐다.

군부 독재는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막을 내렸다. 1987년 전 대통령이 '4·13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논의를 중지하고 당시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하자 국민들은 일어났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결국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의원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다. 1987년 9월18일 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은 10월29일 공포됐다.

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한국 사회에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약 40년간 아홉 번의 개헌을 거친 대한민국 헌법은 31년 만에 10번째 개정을 앞두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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