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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나이트 간호사 확대·수가 지원…3교대 근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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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가 등급 신설도 검토

취약지 간호사 실고용비 지급

뉴스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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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야간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3교대 근무 등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가 확대 도입되고 평균 인건비 수준의 수가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간호 수가 기준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 일부를 간호사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나이트(Night) 간호사 지원…시간제 간호사 정규직화 유도

야간근무만 전담하는 야간전담간호사가 확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야간전담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야간전담간호사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만 맡게 되는데, 복지부는 전체 간호사의 약 30%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할 경우 일반 간호사는 야간근무 없이 2교대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경희대병원 등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근무만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는 446명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는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수당 일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 신규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평균 인건비 수준의 수가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평균 인건비 수준의 수가 지원을 위해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뉘는 간호수가체계에 야간전담간호사 등급을 따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수준은 병원 유형별 평균 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큰 틀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아닌 수가를 상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 수가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간전담간호사제도는 지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추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들이 적절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야간근무와 낮 근무를 필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선택권 보장과 건강검진 및 모성보호 등 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근로형태 다양화와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들 시간제 간호사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간호수가 개편·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배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수에 따른 간호수가 체계 인력 산정 기준을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인력 산정 기준으로 설정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지방병원은 높은 간호등급을 받기 어려웠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병상이 100개 있다고 해도 입원하는 환자는 병상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인력 산정 기준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되면 이 간호수가 등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단 간호수가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익의 70% 이상은 간호사 고용 증가 및 정규직 전환 등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 수익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기 시행에서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보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4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고용할 시 최대 4명까지 실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인근 거점병원의 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전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24억원 규모의 인건비 지원도 추진된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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