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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기업이 냉면집까지…" "과도한 경영침해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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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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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국내 전체 종사자의 37.9%인 6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대략 150만원이며 400만명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냉면이나 회전 초밥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장 실패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만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여야는 대체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참석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현재 이훈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이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억제시키려는 제도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도입 이후에도 생존권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지난해에 전통떡·청국장·순대 등 49개 품목이 최대 6년인 권고기간이 만료되면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들 품목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기 적합업종 해제를 유예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치권 내에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해 6월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다만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대상과 신청 주체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원안 수준은 아닐지라도 법률 위반 기업에 강제성을 부과하는 조항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야당의 다른 제안을 수용할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안병준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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