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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리포트+] 카카오 택시 유료화 논란…'스마트폰 따따블'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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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손님을 지나치려고 하면 "따블(더블·요금 두 배)"을 외쳐 차를 세우는 게 공공연하게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교통법상 미터기 외 추가 요금은 불법으로 요즘은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 도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따따블'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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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리포트+에서는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우선 호출? 즉시 배차?...카카오 택시 유료화, 어떤 변화 생기나

카카오택시, 카카오내비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 정주환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무료 택시 호출 시스템에 부분 유료화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이 도입하려는 유료 서비스는 바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입니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배차'는 우선 호출보다 더 빨리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앱에서 즉시 배차 호출을 누르면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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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서비스 모두 택시 요금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정확한 이용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택시가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의 경우 2천 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 대표는 "이용료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 현행 콜비인 2천 원을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터기 이외 추가 요금 불법인데…'스마트폰 따따블' 실현되나?

카카오 측의 발표에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선 호출, 즉시 배차 등의 유료 서비스 수수료에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료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부당요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등 관련 업계 역시 잇따라 성명을 내며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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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논란에 대해 카카오 측은 유료 서비스 이용료는 '콜비'가 아니라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운임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객들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는 요금은 택시기사에게 직접 배분되지 않고 운행 실적, 고객 평가 등을 반영해 포인트로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추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등 공식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SK플래닛의 'T맵 택시'가 최대 5천 원의 웃돈 기능을 넣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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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지는 택시…서울시가 검토 중인 요금 인상까지 겹치나?

일각에서는 카카오택시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만큼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종로, 광화문 등 택시가 잡히지 않기로 악명 높은 장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웃돈을 얹어 호출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기존 무료 호출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현행(기본요금 3천원 + 거리·시간 요금)에서 15∼25%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까지 시작되면 승객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본요금이 15% 정도 인상된 상황에서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요금이 4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승객은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만 이동해도 지금보다 거의 5천 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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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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