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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MB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방어권 포기 득실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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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이명박, 22일 구속 심사 불출석 입장 밝혀

'정치보복 피해자' 이미지 강화 포석인 듯

검찰 "방어권 포기도 당사자 권리 중 하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리 중 하나"라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한 절차인데 소명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할지 등 이후 절차는 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2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고, 법원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보복 피해자라는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일17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에 출석했던 3월14일에도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특히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말로 정치보복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 온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보다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게 유력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해자'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 전략을 쓸 때부터 구속 수사를 각오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진술태도가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후 법정다툼을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결국 구속된 전례도 참조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어자피 구속을 피할 수 없다면 '모른다'는 진술 태도가 이후 정식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유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자피 구속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와 함께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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