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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첫 공개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에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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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추가

기본권 주체 '사람'으로 확대…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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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의 베일이 벗겨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나눠 설명할 예정이다.

조 수석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및 기본권 개정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개헌안 전문

이에 따라 우선 대통령 개헌안 전문부터 살펴보면 3·1운동과 4·19혁명만 명시돼 있던 현행 헌법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추가됐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들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라는 부분이 삽입됐다.

◇현행 기본권 개선

아울러 기본권 부분은 현행 헌법을 개선하거나 신설,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변화됐다. 먼저 '국민'으로 한정해 명시됐던 기본권 주체가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과 같은 부분에서다.

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선 국회에 법률로 백지위임하게 돼 있는 기존 규정형식을 한정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노동자의 권리도 더 강화됐다. 현행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노동'으로 수정됐고 Δ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신설 Δ'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신설 Δ'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은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형사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형사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또 Δ체포·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는 데 이어 진술거부권까지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 강화 Δ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함 Δ의무교육대상에 명시된 '보호하는 자녀'를 '자녀 아닌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까지 포함 Δ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기본권 신설

아울러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강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는 신설됐다. 이중 안전권과 연관된 현행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보호 의무'로 강화됐다. 정보기본권과 관련해선 Δ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Δ정보의 독점·격차로 인한 폐해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 부분이 신설됐다.

조 수석은 국민발안제(국민이 법률안 발의), 국민소환제(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 신설과 관련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1954년 헌법에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이 있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기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 인권 보장 조항,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기본권 삭제

삭제되는 조항들도 있었다. 기본권 부분에 속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제12조)과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제29조)가 삭제됐다.

먼저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OECD 국가 중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 등에 따라 삭제됐다. 다만 조 수석은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그 권한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바탕 아래 삭제됐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다. 조 수석은 "유신헌법에서 신설된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은 군인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삭제했다"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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