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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종합]영포빌딩은 '비자금 저수지'…검은 돈 흘러 MB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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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서 비자금·불법자금 한데 섞여

실무진 진술·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검찰, '최종 수혜자는 MB' 입증에 자신감
"정치자금, 세금, 각종 생활비 등에 쓰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비자금 저수지'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표현을 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과 민간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 재산이 영포빌딩에서 관리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0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자금으로 다스를 차명 설립한 뒤 경영진에게 분식회계 등을 지시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나 '금고지기'라 불리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통해 관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 등을 통해서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1년 11월부터 영포빌딩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이 건물에 이 대표 등을 상시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각종 비자금, 뇌물 등 불법 자금을 관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즉, 영포빌딩 안에서 이 대표 등으로 하여금 다스 직원들의 명의로 된 다수의 차명 계좌들을 이용, 조직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뒤 이 돈을 선거 비용 및 정치인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및 사저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장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혐의 입증에 주요한 자료들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초께 김성우 다스 사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중단토록 지시한 정황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당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대통령이 김 사장에게 '큰 꿈'을 말하며 횡령을 중단토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닌 이상 회사 사장에게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있는가"라며 "비자금이 조성·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이 비자금 관리에 사용됐음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수사를 거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된 비자금이 영포빌딩에서 관리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및 친누나 명의로 보유한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에서의 수익 등도 모두 영포빌딩에서 관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단순 진술뿐만이 아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구체적인 내역까지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영포빌딩에서 관리된 자금들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자금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세금, 사저 관리비, 차량 구입, 자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영포빌딩을 두고 다스를 통한 비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부터 온 불법 자금이 한데 섞여 사용된 점에 주목, 저수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울러 이 모든 자금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에서 이 대표 등 측근들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관리·사용토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라며 "직접 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등 영포빌딩을 이른바 본인의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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