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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불출석 "검찰 조사서 충분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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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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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다스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 심문 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출석할 경우에도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측은 "심사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불출석 만으로 구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조세포탈ㆍ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207쪽에 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92쪽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정도 많은 분량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포함시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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