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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MB, '110억 뇌물·350억 횡령' 유죄땐 11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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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가장 형량 무거운 특가법상 수뢰 '6유형'…가중요소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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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10여개로, 죄목만 6가지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11년,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말부터 재임 중이던 2012년까지 측근 등을 통해 뇌물 등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여자 또는 전달자별로는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지광스님 2억원 등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체 지분의 약 80%를 차명으로 보유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약 350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 횡령에 관여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과 다스 지분 상속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채권으로 가장해 수십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는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인 '뇌물범죄 6유형'에 속한다. 6유형의 형량은 기본이 징역 9년에서 12년이지만 감경될 경우 7년~10년, 가중될 경우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나뉜다.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수수자가 준공무원인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 있다. 가중요소는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업무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장기간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2개 이상의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실제 수수가 없이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등이 있다. 가중요소는 △수뢰 관련 부정처사를 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던 경우 등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된다. 여기에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다른 혐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경합범'이 돼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에 최대 50%까지 가산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형량은 최소 징역 11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등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다음달 6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범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가운데 충분히 소명된 것을 우선 구속영장에 포함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다스 부당지원 의혹이나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이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들이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구속기소)이 받았다는 5000만원 관련 의혹도 당사자들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빠졌다.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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