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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Q: 작년 퇴사했다가 올해 재취업하면 정부지원 받나 A: 첫 취직자만 혜택… 인턴·알바로 일했으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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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3~4년간 지원한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놓고 '선배 역(逆)차별', '세금 낭비'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혜자인 취준생들은 구체적인 혜택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일문일답을 통해서 알아본다.

―작년에 취직했다가 퇴사했다. 올해 다시 취업하면 세금 혜택을 받나?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생애 첫 취업자'만 지원 대상이다. 기재부는 '혜택을 노리고 퇴사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한다. 다만 인턴을 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일처럼 정식 채용이 아닌 경우에는 '취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중소기업에 다니다 다시 취직해도 기존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저축상품 지원은 제공할 계획이다."

―언제 취업해야 세금 혜택 대상이 되나.

"정부는 내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공개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취업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대책 발표 시점인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들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취업했어도 3월 15일 이전 입사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 일부와 교통비 혜택을 제외하면 수혜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다. 약간의 시차로 세금 혜택 차이가 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연령이 청년(34세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외국 청년의 경우 우선 소득세는 자국 세금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없다. 다른 혜택들도 우리나라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수혜 대상을 제한해도 국제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해 정부가 800만원을 지원하는 저축 상품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취업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에 연간 800만원의 세금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상품을 시중에 내놓는 시기는 올해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 상품 설계와 정부 관리체계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석 달쯤 기다려야 한다."

 



김태근 기자(t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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