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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짜 백화점 영수증’…소비자 기만한 TV홈쇼핑 3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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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시청자를 우롱한 TV홈쇼핑사 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GS숍,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3개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S숍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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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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