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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 왜?…일정으로 본 개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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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78일 필요…개헌안 처리 '최후 방어선'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을 왜 26일로 잡았을까.

이는 문 대통령의 목표인 6·13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26일은 6월 개헌안 처리의 '최후 방어선'인 셈이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며, 개헌안 공고기간 20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의결시한은 5월24일이 된다.

이는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진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국민투표법 제49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5월25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돼야 한다.

사실 역산하면 5월26일이 18일 전에 해당하지만, 26일은 토요일로 국회 등의 행정업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하루 더 여유를 둔 것이다.

아울러 국회 부결 등이 되지 않고 일련의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헌안은 6월13일에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쳐지는데, 이는 헌법 제130조 2항에 영향을 받는다.

헌법 제130조 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5월25일에 국민투표 공고가 되면 6월13일 선거 때까진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30조 3항에 따르면 2항과 같은 찬성을 얻었을 때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하면 개헌이 완료된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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