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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영주 장관 "펜스룰 명분으로 여성 차별 빈발…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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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센터 홍보 강화…600곳 사업장 근로감독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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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펜스룰(Pence Rule)을 명분으로 한 여성 배제 등 성차별적 행위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반작용으로 남성들이 성추문을 피하기 위해 여성 동료와 출장·회식·업무 등을 꺼리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과정이나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지난 9일 개설한 '노동부(익명)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에 들어온 익명 신고는 지난 15일까지 33건을 기록한 바 있다.

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도 대상이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6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5년 2016년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최근 수사를 하는 등 남녀 차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성희롱·성차별 신고 사업장 등 600곳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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