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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카오코인 미리 판다'…암호화폐 사기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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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라고 부추기면 사기가능성 100%" 주의해야

뉴스1

포털 카페를 통해 투자자를 모아, 카톡 채팅방에서 구매를 권하는 IICO 사기단의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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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A씨는 평소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던 단체채팅방에서 카카오코인을 미리 사려면 1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달라는 B씨의 말에 이더리움을 보냈다. 그러나 이더리움을 챙긴 B씨는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도주했다.

C씨는 단체채팅방에서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코인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C씨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편하게 저를 거치셔도 된다"며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이더리움을 받아 가로챈뒤 사라졌다.

19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3월들어 카카오코인 등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미리 판다고 속인뒤 이를 대가로 다른 암호화폐를 받고 잠적하는 사기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현재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는 주로 암호화폐 정보를 주고받는 단체채팅방이나 포털 카페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포털 카페에서 투자자를 모은뒤 단체채팅방을 통해 입금계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기술을 잘 모르는 40대~60대 중장년층을 주 범죄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허위로 코인을 만들어 투자자 지갑에 전달하면서 의심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사기꾼 B씨가 채팅방에서 홀연히 사라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특성상 사기꾼의 입출금 기록을 조회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내에선 암호화폐상장(ICO)이 금지돼 있는데다, 암호화폐 거래업 자체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 탓에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장치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런 채팅방이 수십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채팅방에서 나가버리면 찾기가 어렵다"면서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누가 개발했는지와 홈페이지가 있는지, 백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코인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사이트업계 관계자는 "실제 지갑에 코인이 들어왔다해도 허위 코인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오늘까지'라며 시간을 정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100%"라고 지적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이러한 ICO 사기단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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