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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하겠다"…20~22일 대국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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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6ㆍ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최소 기한인 78일을 역산해 최종 마지노선을 26일로 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앞서 최종안을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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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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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8' 감안한 최종 마지노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은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당초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22~28일)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해 발의 날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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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3.19.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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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128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같은 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등을 규정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60일 이내의 국회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투표일까지 18일간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발의와 공고, 국회 의결과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져도 최소 78일 필요하다”며 “26일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하기 위한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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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와대가 밝힌 26일은 문 대통령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과 겹친다.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의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이 순방국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靑 "국회 발의하면 철회 가능성"


청와대는 다만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발의 전에 국회가 합의안을 내는 상황이 오면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한 내에 국회 발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안을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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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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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 116석(39.6%)의 자유한국당은 이를 ‘관제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발의 시한이 공개된 뒤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이 애들 장난이냐,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 불장난을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한국당 한 곳만 반대하면 국회 의결 정족수(3분의 2)를 채울 수 없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까지 부정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1석(4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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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문재인 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에 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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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 당 대표자와 원내대표 초청 대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들의 국회 설득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안 발의권은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주어져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논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 사흘에 걸쳐 국민 공개


청와대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로 한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하자는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모아졌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중심제와 변형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 대통령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여론조사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심층 조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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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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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 발의 이전에 3일에 걸쳐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먼저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설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개하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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