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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 MB 사위마저 불리한 진술··· "성동조선 5억 받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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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부인” 당초 입장 번복

피의자 전환 이후 자술서 제출

MB도 사위 처벌은 원치 않아

성동조선 전 회장, 돈 반환 요구

중앙일보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그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중앙포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경영 담당 전무)이 최근 이 전 대통령 수사팀에 ‘자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에게 건넸다는 14억5000억원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내용이다. 사위마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무로부터 “성동조선해양 등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겼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A4 용지 한 장 분량 자술서를 받았다. 이 전무가 자술서를 낸 시기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1일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14일)에 앞서 지난 9일 이 전무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수사팀 관계자 역시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와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배경은 이 전무 본인에게 자술서를 받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른바 '이팔성 메모'와 이 전 회장이 쓴 비망록을 토대로 이 전무를 추궁했다고 한다.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 때만 하더라도 이 전무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8억원과 별도로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신에게 직접 14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술서를 제출해 자수로 처리될 경우 향후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 전무가 고려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일로 맏사위까지 사법처리 될 가능성에 대해 노심초사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이 이팔성 전 회장과 이 전무 등을 상대로 자신이 건넨 돈(20억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준 전 회장은 이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2012년 3월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00억원 대 사기 대출 혐의로 고소당해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정 전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역시 ‘100 대 1’로 감자시켰다.

2013년 출소 이후 정 전 회장은 이 전 회장에게 “일부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 이 전무에게 “정 전 회장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돈 전달 사실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직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지광 스님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파악,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추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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