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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속보]포천 암매장 여성 타살로 확인... 연쇄살인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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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암매장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실종 8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전 여자친구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포천시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종신고가 접수된 ㄱ씨(21·여)가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ㄱ씨의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의정부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ㄱ씨는 지난해 11월 실종 신고됐다. ㄱ씨의 어머니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주변 소식도 안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의 전 남자친구인 ㄴ시(30)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7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타고 다닌 렌터카의 행적을 역추적한 경찰은 차량이 포천시의 한 야산 인근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인천에서 처음 렌터카를 빌린 당사자는 숨진 ㄱ씨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의정부로 이동한 렌터카는 야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와서 잠시 머문 후 포천으로 이동했다. 차량 GPS와 인근지역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렌터카는 새벽 시간에 포천시의 한 야산 주변에서 2∼3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야산을 약 한 달간 수색한 경찰은 지난 13일 60㎝ 깊이로 매장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빌린 사람은 ㄱ씨였지만 반납은 ㄴ씨가 했다. 반납 당시 렌터카는 깨끗하게 스팀 세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전 남자친구인 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ㄴ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 신분의 피의자라도 경찰서로 데려오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므로 검찰 등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ㄴ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ㄷ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ㄴ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인 ㄹ씨도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ㄹ씨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와 약 3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ㄴ씨가 사귀던 여성 3명 중 2명이 살해된 데 앞서 ㄹ씨까지 숨진 것을 수상히 여겨 연쇄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ㄹ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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