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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취재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정말 '특단의 대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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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가면 1천만 원 준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목돈을 마련해 주고, 소득세 면제,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산업단지에 취업하면 월 10만 원씩 교통비도 줍니다. 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천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45만 원 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 원 지원, 주거비 70만 원, 교통비 12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천 3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도 함께 말입니다. 청년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왜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건지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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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다니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더해 총 1천 600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400만 원 역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준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2년형에 3년형과 5년형이 추가됩니다. 3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역시 정부가 2천 400만 원을 지원해 3천만 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은 2년형과 3년형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형을 선택하면 연평균 650만 원, 3년형을 선택하면 8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2, 3년형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직자는 5년 형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 720만 원 납입하면 역시 3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자
2년형 청년 300만 원 + 정부 1천 300만 원 = 총 1천 600만 원
3년형 청년 600만 원 + 정부 2천 400만 원 = 총 3천만 원
▲기존 재직자
5년형
청년 720만 원 + 정부, 기업 지원 = 최대 3천만 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해당 기간만큼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형이면 2년, 3년형이면 3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1회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만큼 근속한 청년에 한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본인이 매달 납입한 금액은 당연히 그대로 남지만, 회사가 지원한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받겠지만,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면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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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돼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 (단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소비향락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직원을 해당 기간만큼 근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겠죠.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15일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혹은 취업하려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아니면, 본인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첫 연봉은 3천 8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천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받는 청년은 1만 5천 명 정도, 기업은 6천 5백여 곳입니다. 올해 목표는 최대 5만 명 지원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 생각보다 지원대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려는 청년들에게는 2, 3년 근속이 쉽지 않을 겁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단지 임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근로 여건은 적절한지, 업무 성과는 어떻게 나누는지,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4년간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예고 없는 특근, 수당 없는 야근…. 노동 시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하라고 한다면 그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대책이 당장 나올 수 없다면 최소한 그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오래 다니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게 됩니다. 이런 인센티브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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