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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군인신분' 빅뱅 탑 음원 발매 논란…용산구 '겸직금지 위반 여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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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음원내고 영리활동 해도 되는지 등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이번주 중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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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뱅 탑.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본명 최승현ㆍ30)의 소속 그룹 빅뱅이 지난 13일 발표한 음원 ‘꽃길’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 신분인 탑이 음원을 내고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용산구가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용산구는 빅뱅의 음원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회복무근무 중 음원을 발매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이번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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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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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해당 곡을 발표했다. 잇따른 멤버들의 군입대를 맞아 낸 곡이다. 지난달 27일 빅뱅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9)이 입대했다. 지난 12일과 13일엔 각각 태양(본명 동영배ㆍ29)과 강대성(28)도 훈련소에 들어갔다. 꽃길은 발표 직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2월 입대한 탑은 작사가로 참여했고, 노래도 불렀다. 탑은 용산구에 “꽃길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제작이 완료된 곡이며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탑에게 소속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약기간이나 음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다. 탑의 음원 발표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검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탑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현역 입대했지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지난 1월26일부터 용산구청으로 출근 중이다. 한편 그동안 입대 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연예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룹 JYJ 멤버 박유천과 김재중은 각각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 시절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다. 앨범을 내기에 앞서 ‘입대 전 작업한 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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