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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중국, 허위소문 내면 '불량 시민' 낙인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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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무임승차해도 제재 대상… 1년간 비행기·열차표 구매 제한

중국 정부가 이른바 '불량 시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사회적 신용 평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에 16일 게재된 공고에 따르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사회·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 '불량 시민'들은 1년간 비행기, 열차 표 구매 등을 제한당하는 등의 제약을 받는다.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들도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공고문에서 밝혔다.

'사회적 신용 평점' 제도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정부는 중국군에 입대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역한 17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 임용 ▲교육기관 복학·진학 ▲부동산 구입 ▲항공권·기차표 구입 ▲금융기관 대출,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중국의 IT 기업들이 협조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조해 사생활 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정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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