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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美 '철강 관세' 한국산 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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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효 앞두고 美 태도변화 조짐/FTA 개정 협상 연계해 논의될 듯

세계일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양국 통상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철강관세 제외 요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상대가 원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토의했다”며 “한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국가면제를 요구한 상태이며,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철강 고관세 발효 시점인 23일 이전에 한국이 면제국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고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가 면제국 지위를 확보할 경우 한·미 FTA와 연동돼 부차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난항에 빠질 수 있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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