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강압 없었다"는 안희정...檢 '강제성·위력' 입증할까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安 내일 두번째 검찰 조사

서울경제


여비서 김지은씨와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상습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끝내고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만큼 사건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평소 업무상 위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 없었고 업무상 위력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 측에 1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안 전 지사에 대한 실질적인 첫 피의자 조사다. 지난 9일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했을 때는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상 진술이 확연히 엇갈리는 성폭행 사건을 다룰 때 양측의 평소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록, SNS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한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자진 출석 이후 열흘 간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비서실·관사·경기도 광주시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물과 폐쇄회로(CC)TV 10여대 등을 확보했다. 또 충남도청 직원들과 안 전 지사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진 출석 때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는 검찰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안 전 지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 A씨와의 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녀 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의 경우 “사건 당시 업무상 위력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 전 지사가 주도해 설립한 연구소로 그가 2010년까지 초대 소장을 지냈지만, A씨가 범행을 주장하는 2015~2017년에 공식 직책이 없었다는 것이 근거다. 현행 형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업무·고용 등 기타 관계에 의한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고소장에 위계에 의한 추행 외에도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시했다. 업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라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포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