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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공식 피해자 이제 4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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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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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명.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다.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심사 신청은 8000여 건에 이른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회)’가 지난 16일 7차 회의를 열어 45명을 가습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명은 폐손상을 입은 경우이고, 천식을 앓는 24명도 피해자로 새로 인정을 받았다. 유산·사산 등 태아 피해도 2건이 인정됐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때문에 폐질환과 천식을 앓거나 태아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등급별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폐손상을 입었다며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5995명인데, 정부는 이 중 67%에 해당하는 3995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16명으로 인정률은 현재 10.4% 정도다. 태아피해는 지금까지 접수된 51건 중 44건에 대해 판정이 완료됐고 24건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천식은 지난해 9월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돼 12월부터 피해 접수가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피해를 주장하며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2014명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1295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3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나머지 719명에 대해서도 조사 및 판정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 5년만에 피해질환 확대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천식 피해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을 제출했는데, 환경부가 변경 내용을 고시하면 앞으로는 방사선(엑스레이) 촬영사진만 내도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은 폐질환과 달리 방사선사진 자료만 있어도 조사 및 판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천식 피해자들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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