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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선불 할인"…면허취소 치과의사 진료비 떼먹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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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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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의사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진료를 계속하면서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비를 떼먹은 치과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의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도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선불 할인을 미끼로 진료비 선불을 유도해 17차례에 걸쳐 854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고용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자격정지를 당했는데도 환자를 받아 진료행위를 계속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해 11월 보건당국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의사 면허취소와 치과 폐업처분까지 받게됐다.

A씨는 올해 1월 말 갑작스레 불법 영업해오던 치과 문을 닫았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를 한꺼번에 지불했던 환자들은 환불을 받지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통신수사로 A씨를 추적해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은신하던 그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에서 A씨는 "치과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개인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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