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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靑 "'대통령개헌안' 거의 정리…오는 21일 발의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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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너댓개 남은 상태…발의시점은 "대통령 결단 따라"

靑핵심관계자 "헌법의 한글화도 진행"

뉴스1

(청와대 제공) 2018.3.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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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18일 '대통령개헌안'이 정리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지만, 발의 시점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마지노선'은 오는 21일께로 예상돼 왔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직후 진행될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상 18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최소 80일가량이 필요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독회가 같이 보면서 논의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오래 전부터 해왔고, 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다 사실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너댓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항, 2항 정도로 복수의 안, 2가지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태"라며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간 게 현재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는 21일 발의는 미확정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민개헌을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또는 국회를 앞세워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그간 거론돼온 '3월21일'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날짜를 바로잡으면 또 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냐에 따라 (발의 시한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행정적, 실무적으로 여유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짜 계산 방법도 조금씩 다 다르다. 당과 청와대도 다르고, 민법 교수, 국회법 전문가 등의 자문도 구해보면 견해가 달라서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마지노선으로 계산되는)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헌법의 한글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87년 헌법에서 쓰인 용어 중 한자어를 완전히 순우리말로 고칠 순 없고, 대신 일본식 말투, 너무 고루한 한자어 등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개헌이 1년여전 국민이 든 촛불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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