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검사 만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던 변호사, 결국…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5년 7월 서울 중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인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정모씨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사건의 수임료 명목일 뿐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당시 김씨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은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000만원도 추징했다.

2심 법원 역시 “변호사법상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