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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루 12시간 일하다 사망한 마트 직원…"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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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성과로·스트레스는 심장질환 위험 높여"

뉴스1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17.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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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고 판매실적 저조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 직원 심모씨(사망 당시 33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심씨는 2014년 11월 마트 매장 입구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심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발병 전 심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라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계약서상 심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였고, 이 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1시간30분이었다. 이에 공단은 심씨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을 9시간30분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오전 9시20분부터 밤 9시40분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30분 정도로, 1일 평균 11시간20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사망 2주 전에는 한 주에 68시간, 4주 전에는 79시간20분 동안 일하기도 했다. 쉬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손님이 없을 때 쉬었다.

그는 매출 스트레스와 사직 고민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마트는 지점별·직원별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부진 사유와 목표 달성 방안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심씨는 당시 개인 목표달성율이 50% 미만이었던 등 판매실적이 저조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이미 비후성 심근병증 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런 지병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앓던 질환의 사망률은 1% 내외로 낮은 편이라 심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지병이 자연적으로 진행돼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의 돌연사 위험을 높힌다"며 "사망 무렵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 질환이 급속히 악화돼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근무했고, 사망 당시엔 저조한 실적으로 판매부장으로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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