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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증세 없는 기본소득 월 11.7만원, 빈곤층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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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최한수 조세연 부연구위원, 기능 겹치는 복지·조세 제도 폐지와 연계해 기본소득 추산…"기본소득, 빈곤문제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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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내년 6월까지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할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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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도입한다면 1인당 지급액은 연 140만원(월 11만7000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빈곤층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 전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따르면 최한수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배당이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은 근로 유인에 끼치는 영향, 재정부담, 해외 사례 등을 포함해 신중히 봐야 할 사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통폐합하는 개편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증세 없이 기존 복지 정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실현 가능한 금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우선 기존 복지 정책을 폐지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추렸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등 현금 급여만 포함했다.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들이다. 현물급여는 그 편익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제외했다.

이어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모두 없애 발생한 세수를 기본소득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봤다. 각종 공제는 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암묵적인 보조금 성격이라 기본소득 기능과 겹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두 단계에 거쳐 마련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월 11만7000원이다.

보고서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 시, 최저소득층이 제공 받는 혜택은 후퇴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최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지 혜택의 편익이 기본소득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신 최저소득층 위 단계인 차상위 및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소득 수준) 계층은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상위 및 중위소득 계층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포기해야 할 혜택이 적어서다. 복지 정책이 극빈층 위주로 설계된 영향이다.

보고서는 증세 시나리오도 함께 담았다. 현재보다 소득세율을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올릴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월 기본소득은 각각 21만1000원, 30만5000원, 39만9000원으로 상승한다. 세율을 높일수록 저소득층 혜택은 확대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도 수반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우리 복지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차상위 및 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다만 일반 인식과 달리 기본소득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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