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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화성시장 예비후보 B씨, 선거법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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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고발인 A씨가 14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화성시장 예비후보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발)장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


고발인 A씨가 14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화성시장 예비후보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발)장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 (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지난 22일 화성시장 예비후보 B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이번엔 또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4일 수원지검에 피소됐다.

고발인 A씨는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B씨가 지난달 14일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고발인(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포함한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

고발인 A씨는 "누가 피고발인 B씨에게 자신을 포함해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특정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채인석 화성시장 및 화성시장 예비후보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지난 13일 고발인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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