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내용은 모그커뮤니케이션즈는 안다은, 김규년에게 정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안다은, 김규년이 주장한 정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인정되지 않고 안다은, 김규년 측의 계약이행거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osensta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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