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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송선미 남편 살해범, 1심서 징역 22년…구형보다 7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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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 이유불문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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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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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7년 무거운 2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선고공판에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A씨에 15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살인 청부를 받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20억원 등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송씨의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조부이자 C씨의 외조부의 680억원대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C씨의 살인을 교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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