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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朴, '공천개입' 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지시·승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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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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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선변호인 총 사퇴 이후 국선변호인 면담과 의견표명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했는지,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의견과 별개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한 시간과 장소 및 누구를 위해 경선 운동을 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후보자는 특정돼 있지만, 공소장 기재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3회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의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을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이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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