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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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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우롱하는 것"

연합뉴스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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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최저임금 1만원 보장 결의대회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돼 있는 송판을 부수고 있다. 2018.3.15 walden@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주노총은 15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포함한 최저임금법안 일방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국회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루고 20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면서 "그런데도 국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국회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노동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0일까지 국회 앞과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 16일에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도 한다고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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