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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팩트체크] MB 소환 앞두고 나온 '공소시효 만료' 주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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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두 가지 주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7년 당선되기 전인 공무원에 해당하는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닌데, 또 '뇌물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 팩트체크팀 > 은 판례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당선되기 전에 이르면 뇌물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뇌물 혐의 액수가 1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후보 시절에 특히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한나라당 후보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19일에 당선 때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도 대상이 됩니다.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이 될 자'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유력 대선후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만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선거에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는 경우에 당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영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충분히 적용 가능하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단순히 선거비용에 사용하라는 돈이면 정치자금인데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하고, 그 이후에 이익을 받을 것을 생각했다면 사전수뢰죄가 될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도 판례로 보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가 2007년에 12월 20일입니다.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19일이었잖아요.

그 바로 뒤에 개정이 됐는데, 2007년 후보시절의 일이라면 일단 2017년에 시효가 끝납니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만큼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이 아니라 여기에 5년을 더한 2022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거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뇌물사건 같은 재판에는 면제를 받는 특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판단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씨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범죄에 대해서는 영영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대법원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스와 관련된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3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다스 소송비 문제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혐의들도 있죠?

[기자]

우선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2007년 대선후보 때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입니다.

6개월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스의 돈을 2007년 경선 자금으로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만큼 늘어나더라도 지난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5년이 지나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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