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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MB소환] 혐의 부인에 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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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뇌물 등 부인…검찰총장 보고 거쳐 이르면 주중 결론

구속될 경우 20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 구속' 비극 되풀이

연합뉴스

[MB소환]다시 다스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검찰도 구속영장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는 20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 민간영역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경영 비리에 가담한 의혹,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BBK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의혹 등으로 나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측근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민간영역에서 들어온 불법 자금도 알지 못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일부 돈은 정치자금인 만큼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 다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만큼 관련 혐의를 적용받아서는 안 되고,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이사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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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 착잡한 표정의 MB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 착잡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2018.3.14 utzza@yna.co.kr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이 무거워서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은 선뜻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최근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이미 객관적 물증 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 입장에서는 '잘 된 수사'의 구속영장을 오히려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점 역시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문제에 관해 "(영장 청구는)조사가 끝난 뒤의 문제이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거기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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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단계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분석이 많다.

수사팀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이 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곧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비극'이 20여 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검찰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들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sncwook@yna.co.kr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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