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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소비자 권리 확대' 근거 담긴 文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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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토지 공개념' 여론 57% 지지 파악…野는 "사회주의" 비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개헌 자문안에는 '토지 공개념'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의 근거를 만들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 야권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개헌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념논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갔다. 현행 헌법 122조의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특위는 '토지 공개념'의 확충을 개헌의 주요 목적으로 보고 이같이 명시했다.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해 국가가 특별한 경우 토지 재산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단 원론적인 수준만 개헌 자문안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헌법이 해석에 따라 토지 공개념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명확하게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진행한 심층 여론조사에서 토지 공개념을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은 5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단수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다. 독일 등 유럽의 헌법 조항에 토지 공개념 관련 내용이 있는 것도 참고했다.

특위는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이면에 '부동산 불로소득' 격차가 있다는 진단이다. 토지 공개념를 헌법에 명시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각종 법과 제도 마련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과거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위헌 논란에 휩싸여 폐기되고 힘을 잃었던 것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승수 특위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국유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하는 장치"라며 "토지 재산에 대한 공개념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전날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로 나아가는 것까지 고려했다"며 "합리적으로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관련 부분도 구체화했다.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현재 헌법 119조 2항이 모호하다고 보고, 보다 분명하게 내용을 담았다. 기존 헌법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소비자 운동을 보장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자문안에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소비자의 권리로 명문화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끔 자문안을 구성했다.

이같은 개헌 자문안과 관련해 보수 진영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판을 날렸다. 토지 공개념 등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경제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 국가개입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일이 국가가 규제하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비판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에는 원리적인 조항만 넣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향후 법률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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