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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월호' 첫 재판, 해수부 前장·차관 "조윤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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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판서 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부인…변호인 측 "청와대가 움직인 것"]

머니투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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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시였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에서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를 했던 2015년 호텔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또 관련 회동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갖추기 전인 준비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독립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방안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 예산 문제는 해수부 장·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움직였다"고 해명했다.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적정성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하는 방해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김 전 장관은 2015년 10월 사직서를 내고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김 전 장관이 모두 지휘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객관적인 당시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도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있는 2015년 1월~11월 동안 대부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었다"며 "피고인은 비서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 전달하고, 다시 해수부의 이야기를 조 전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에만 관여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은 사안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에 전 정권은 어리석은 의사결정 구조로 터무니없이 대응했다"며 "전 정권의 책임을 결정권이 거의 없는 비서관이었던 두 피고인에게 다 지울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차관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도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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