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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월호시험' 은폐 주장에…檢 "오류 발견돼 증거제출 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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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청수 데이터 잘못…재판기한상 재시험 어려웠다"

"증거가치 불인정 고려…검찰 입장과 배치된 시험 아냐"

뉴스1

21일 오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부두와 수직방향으로 거치돼 있던 세월호가 부두 안벽쪽으로 수평 이동된 세월호를 살펴보고 있다. 2018.2.21 © News1 남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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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시험을 하고도 그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과 관련, 데이터상 잘못이 발견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세월호 침몰원인 수사·공판팀은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시험결과는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담아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이후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당시 화물량·평형수·연료유·청수 등 데이터를 토대로 Δ세월호 선체 모델구축 Δ화물배치 Δ복원성 계산 Δ구속모형시험 Δ시뮬레이션 Δ자유항주시험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9월 '세월호 기름유출 사건'을 추가 기소(해양환경관리법위반)하면서 출항 당시 적재된 연료량·청수량 데이터가 잘못됐음을 발견했다. 직전 촬영된 연료량·청수량 게이지 사진을 비교한 결과, 세월호 1항사의 진술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출항 당시 연료유는 198.38톤에서 150.6톤으로, 청수는 150톤에서 259톤으로 바뀌었고, 침몰 당시 데이터도 변경됐다.

검찰은 정정 데이터를 토대로 모든 시험을 재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연구소 측은 기한 내에 재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심 변론종결 전인 10월 중순까지 제출돼야 증인신문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검찰은 정정 데이터를 사용한 구속모형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등만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자유항주시험의 결과는 직접적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자유항주시험을 실제 세월호의 항적도와 비교했을 때 침몰 초기 부분은 궤적이 일치하나 후반부는 실제보다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정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라며 "기존 시험결과도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밝힌 원인과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재판의 쟁점은 침몰원인이 조타수 과실인지 조타기 고장인지였고, 자유항주시험은 급변침의 원인까지 밝힐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시험을 다시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결과에 의해서도 검찰이 주장한 침몰원인이 1심에서 모두 인정돼 재실시 필요성이 적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시험결과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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